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종류
생계급여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후 지원
의료급여 – 질병, 부상 등에 대해 의료 서비스(진찰, 치료 등) 제공
주거급여 – 임차료(임차가구), 주택 개량(자가가구) 지원
교육급여 – 학생 수급자의 입학, 수업료, 학용품비 등 지원
해상, 장제 급여 – 출산시 1인당 60만원, 사망시 1인당 75만원 지급
자활 급여 –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격에 따른 급여 종류 (총 7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