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종류

생계급여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후 지원

의료급여 – 질병, 부상 등에 대해 의료 서비스(진찰, 치료 등) 제공

주거급여 – 임차료(임차가구), 주택 개량(자가가구) 지원

교육급여 – 학생 수급자의 입학, 수업료, 학용품비 등 지원

해상, 장제 급여 – 출산시 1인당 60만원, 사망시 1인당 75만원 지급

자활 급여 –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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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지원방법 보기]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정보 보기]



기초생활수급자격에 따른 급여 종류 (총 7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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