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란?

기초생활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 직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5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유무는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지급 여부에 영향을 줍니다.

(1)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2) 부양 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3) 또는 부양 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어야 ‘생계급여’, ‘교육 급여’, ‘의료 급여’, ‘해산 급여’ 및 ‘장제 급여’ 등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부양 의무자가 없는 경우는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입니다.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 등)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계부모, 사위, 며느리 등 / 사망한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위에서 말한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는 부양 능력 유무의 판정 기준에 따릅니다.



부양 능력 유무 판정 기준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 생활법령 정보(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말한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외 이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외국에 이주한 사람과 그 가족, 외국인과 혼인, 연고로 인해 이주한 사람)
*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 병역법에 의해 징집 및 소집된 경우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 교도소, 구치소, 치료감호 시설 등에 수용된 경우
*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 가출 및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의 행정기관에 시고된 후, 1개월이 지난 경우
* 기타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이 확인한 경우

 

2019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관련 내용 보러가기 –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링크)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내용 보러가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링크)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주택, 의료 등) (링크)

※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요금 감면)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