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중에 아래의 기준이 폐지됩니다.

▶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 연금 수굽자가 포함된 경우 (생계, 의료급여)

▶ 부양 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굽자가 포함된 경우 (생계급여)

▶ 수급(신청)자가 만 30세 미만 한부모가구 또는 보호 종료 아동인 경우 (생계, 의료급여)



보건 복지부는 지난 2018년 11월 26일 약 1만6천여가구를 대상으로 사전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12월 3일부터 부양 의무자 완화기준 적용 대상 사전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부양 의무자 완화기준에 해당하는 가구는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시어 접수하시면 됩니다.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및 접수
2) 소득 및 자산 조사 & 보장 결정
3) 시, 군, 구청에서 급여 지급

 

현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및 기준 정보 보기]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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