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혜택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소득 인정액이 대한민국 국민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정부가 정한 최저 생계비 소득을 올리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며, 정부에서는 이들의 최소한의 생계 안정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지원합니다.

많은 혜택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혜택은 바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생계비입니다.

 

이 생계비는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의 금액에 못미치는 소득을 벌어들이는 개인에게 그 차액만큼 지원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2018년 기준으로 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인 중위소득 30% 이하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가구 : 501,632원
2인가구 : 854,129원
3인가구 : 1,104,945원
4인가구 : 1,355,761원
5인가구 : 1,606,576원





생계비 지원 외에도 정부에서는 아래와 같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요금 감면 혜택

*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주민등록 초본 및 등본 발급 수수료 면제 (주민센터 방문 발급 시)

* 공공요금 감면
– 상하수도, 도시가스요금 감면
– 전기요금 최대 1만6천원(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최대 1만원 감면(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주민세 비과세

* TV 수신료 면제 (생계급여, 의료급여 대상자)

* 통신비 감면
– 유선 전화(인터넷)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 시내외 통화 7시간 30분 무료 / 이동 전화 최대 월 2만 6천원까지 기본료 면제 / 이동전화 음성 및 데이터 통화료 50% 감면 / 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 114번호 안내 비용 면제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이동전화 최대 월 1만1천원까지 기본료 면제 / 이동전화 음성 및 데이터 통화료 35% 감면(월 최대 3만원까지 가구당 4인까지 감면)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 검사 수수료 면제 (생계 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자동차 과태료 50% 감면 (질서법 위반)

* 종량제 폐기물 처리 수수료 감면

* 국립현대미술관 관람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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