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지원대상자 중위소득 정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의 하나인 주거 급여는 저소득 계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 생활 향상을 위하여 일정 수준의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는 소득과 주거형태 및 주거비 주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해 주는데,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5%이하(2023년 47%, 2024년 48%)인 가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 인정액 계산법 참고 :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특성 지출 비용 – (근로소득공제 + 기타 지출비용)
-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
주거급여 지원 신청 가능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 가구의 가구원수에 따라 아래 소득(중위소득 48% 이하) 이하인 경우,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원수 | 주거급여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월)) |
1인가구 | 1,069,654 원 |
2인가구 | 1,767,652 원 |
3인가구 | 2,263,035 원 |
4인가구 | 2,750,358 원 |
5인가구 | 3,213,953 원 |
6인가구 | 3,656,817 원 |
7인가구 | 4,087,197 원 |
주거급여 지원 대상자인 경우, 아래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임차가구 지원 :
- 지역별 및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월세)를 기준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
- 자가가구 지원 :
- 주택 보수 범위별 수선 비용을 기준으로 실제 수선비용 지원
- 수급자가 장애인 또는 고령자일 경우, 편의시설 비용 지원
※ 참고
- 중위소득이란 대한민국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정확히 중간(50% 지점)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 수준을 말합니다.
※ 저소득층 지원 관련 정보 더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