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온라인 신청 방법 (복지로)



본인 가구가 주거급여 지원대상자(저소득층 대상)에 해당된다면 주거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방법은 본인 주민등록지상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어 직접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방문 신청 시, 아래 제출 서류를 작성 및 지참하시어 방문합니다.

  • 사회보장급여 제공 (변경) 신청서
  • 신청인 신분증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 사용대차확인서
  • 통장사

더 자세한 서류 준비와 관련된 내용은 관할 주민센터에 전화하시어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에 방문하시어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더라도, 주거급여 서비스 신청 전, 관할 주민센터 담당자와 상담을 하신 후, 신청하시기를 권장합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검색 포털 사이트에서 ‘복지로’ 를 검색하여 접속하시거나 여기 링크를 클릭하여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접속 후, 홈페이지 화면에서 ‘주거급여’를 검색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검색 화면

 

 

2) 검색 결과 화면에서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선택

‘주거급여’로 검색한 결과에서 복지서비스 내에 있는 ‘주거급여(맞춤형 급여)’를 선택합니다.

 

 

3) 복지로 사이트 로그인

비로그인 상태라면 로그인합니다. 네이버, 국민은행, 페이코 등의 간편인증 또는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등을 통해 로그인하실 수 있습니다.

 

 

4) 복지급여 신청 화면

로그인되었다면 아래와 같이 ‘복지급여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유의사항을 확인합니다.

 

 

아래로 계속 스크롤하여 저소득층 복지급여 섹션을 찾습니다. 저소득층 섹션에 있는 [주거급여] 항목에 신청하기 체크박스를 체크합니다.

 

 

페이지 가장 하단으로 이동하여 [저장 후 다음단계] 버튼을 클릭합니다.

 

 

5) 개인정보활용동의

주거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본인인증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해야 합니다.

모든 필수 항목을 체크한 후, 하단의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6) 주거급여 신청 페이지

이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정을 대상으로 한 주거급여 서비스 신청 페이지로 이동하였습니다.

서비스 대상(지원 대상 및 지원 제외 대상),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서 작성 전 주의사항 등을 확인하신 후, 하단의 [확인] 버튼을 눌러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 따라 주거 급여를 신청합니다.

 

 

 

 

STEP 1 단계에서는 신청인 및 대상자를 확인합니다.

1-1 ) 신청인/가족정보 입력

신청인 정보를 확인하고, 개인 정보(휴대폰, 이메일, 주소 등)를 확인 및 입력합니다.

신청 결과 확인을위한 통지방법(이메일, 문자메시지 등 선택)을 선택합니다.

가족 구성원의 정보를 모두 확인하고, 추가된 구성원이 있는 경우, 하단의 [가족구성원 추가] 버튼을 눌러 가족 구성원을 추가합니다.

1-2) 서비스선택/대상자확인

주거급여 서비스를 선택하고 하단의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STEP 2 단계에서는 주거급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1) 신청에 대한 유의사항, 금융정보제공동의에 체크합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에 대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2-2) 계좌 정보를 입력합니다.

2-3) 신청 정보를 입력합니다.

 

STEP 3 단계에서는 구비서류 작성 및 첨부를 진행합니다.

아래 서류(사본 등)를 첨부합니다.

  • 통장 사본
  • 전월세 계약서
  • 사용대차 확인서
  • 부채증명원
  • 기타부채증빙서류
  • 친지 또는 타인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집주인이 확인한 사용대차 확인서
  • 가족관계등록부

 

STEP4 단계에서는 신청 내용이 올바른지 확인 후, 최종 신청을 완료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이 완료되었다면 앞서 1단계에서 선택한 통지 방법에 따라 주거급여 승인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관할 주민센터 담당자로부터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으며, 안내에 따라 추가 서류를 제출하거나 신청 내용 보완 등을 진행합니다.

 

※ 기초생활수급보장제도 – 주거급여 지원대상자 정보 확인하기

기초생활수급보장제도 – 주거급여 지원대상자 중위소득 정보

 

또는 아래 콜센터를 통해 주거급여와 관련된 더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 콜센터 (국번없이 129)
  •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