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와 생계급여는 중복 수령이 가능한가요?
주거급여와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해 국가에서 제공되는 복지 혜택입니다.
먼저 주거급여와 생계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와 생계급여
1) 주거급여
- 목적: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이 급여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주택 임차료 지원 및 주택 수선비 지원 등의 형태로 제공됩니다.
- 대상: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가구 (주거급여 수급자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경우, 2024년 기준).
- 지원 방식:
- 임차 가구: 임차료 지원. 월세를 내는 가구에게 실제 임차료를 일부 보전해주는 형태로 지급.
- 자가 가구: 주택을 소유한 가구의 경우, 주택 수선비나 개보수 비용을 지원.
- 지원 금액: 거주 지역(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책정됨.
2) 생계급여
- 목적: 생계급여는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게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식비, 의복비 등 일상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비용을 지원합니다.
- 대상: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가구(생계급여 수급자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경우, 2024년 기준).
- 지원 방식: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어 생활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금액: 가구원의 수와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기준 중위소득에서 실제 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보전해주는 방식입니다.
주거급여와 생계급여의 차이점
주거급여와 생계급여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주거 급여 | 생계 급여 |
---|---|---|
지원 목적 | 주거비 부담 완화 | 기본 생활비 지원 |
대상 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
지원 내용 | 임차료, 주택 수선비 등 주거 관련 지원 | 생계비(식비, 의복비 등) 현금 지원 |
지원 방식 | 지역 및 주거 형태에 따라 차등 지원 |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원 |
주거급여와 생계급여 중복 수령 가능 여부
주거급여와 생계급여는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두 급여는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지원 제도이기 때문에 중복 수급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비와 생활비를 각각 지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가구는 생계 급여 수령 자격이 있고, 이와 동시에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는 주거 급여 수령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각 급여를 중복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두 급여는 지원 목적 자체가 다르므로 중복 지원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예로 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20%인 경우, 주거 급여와 생계 급여 동시에 자격을 갖게 되므로, 생계급여로 생활비 일부를 지원 받고, 주거 급여로 임차료 일부를 별도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와 생계급여 동시에 받을 때, 다른 복지 혜택 불이익은 없나요?
주거 급여와 생계 급여는 자격 산정 시, 각각 독립적으로 소득 인정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이를 동시에 받는다고 하여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즉 생계 급여를 받는다고 하여 생계 급여가 소득에 포함되어 주거 급여 신청 시, 영향을 주지 않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또한 주거 급여 및 생계 급여 수령에 따라 다른 복지 혜택에 있어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도 않습니다. 교육 급여나 의료 급여 등 기타 다른 복지 혜택을 받는 데에 있어서도 생계 급여 및 주거 급여 자체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주거급여는 인터넷 온라인을 통해서도 신청하실 수 있으면 온라 신청 방법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