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와 생계급여는 중복 수령이 가능한가요?

주거급여와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해 국가에서 제공되는 복지 혜택입니다.



먼저 주거급여와 생계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와 생계급여

1) 주거급여

  • 목적: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이 급여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주택 임차료 지원 및 주택 수선비 지원 등의 형태로 제공됩니다.
  • 대상: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가구 (주거급여 수급자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경우, 2024년 기준).
  • 지원 방식:
    • 임차 가구: 임차료 지원. 월세를 내는 가구에게 실제 임차료를 일부 보전해주는 형태로 지급.
    • 자가 가구: 주택을 소유한 가구의 경우, 주택 수선비나 개보수 비용을 지원.
  • 지원 금액: 거주 지역(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책정됨.

2) 생계급여

  • 목적: 생계급여는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게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식비, 의복비 등 일상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비용을 지원합니다.
  • 대상: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가구(생계급여 수급자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경우, 2024년 기준).
  • 지원 방식: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어 생활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금액: 가구원의 수와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기준 중위소득에서 실제 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보전해주는 방식입니다.

 

주거급여와 생계급여의 차이점

주거급여와 생계급여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거 급여 생계 급여
지원 목적 주거비 부담 완화 기본 생활비 지원
대상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지원 내용 임차료, 주택 수선비 등 주거 관련 지원 생계비(식비, 의복비 등) 현금 지원
지원 방식 지역 및 주거 형태에 따라 차등 지원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원

 


주거급여와 생계급여 중복 수령 가능 여부

주거급여생계급여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두 급여는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지원 제도이기 때문에 중복 수급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비와 생활비를 각각 지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가구는 생계 급여 수령 자격이 있고, 이와 동시에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는 주거 급여 수령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각 급여를 중복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두 급여는 지원 목적 자체가 다르므로 중복 지원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예로 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20%인 경우, 주거 급여와 생계 급여 동시에 자격을 갖게 되므로, 생계급여로 생활비 일부를 지원 받고, 주거 급여로 임차료 일부를 별도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와 생계급여 동시에 받을 때, 다른 복지 혜택 불이익은 없나요?

주거 급여와 생계 급여는 자격 산정 시, 각각 독립적으로 소득 인정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이를 동시에 받는다고 하여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즉 생계 급여를 받는다고 하여 생계 급여가 소득에 포함되어 주거 급여 신청 시, 영향을 주지 않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또한 주거 급여 및 생계 급여 수령에 따라 다른 복지 혜택에 있어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도 않습니다. 교육 급여나 의료 급여 등 기타 다른 복지 혜택을 받는 데에 있어서도 생계 급여 및 주거 급여 자체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주거급여는 인터넷 온라인을 통해서도 신청하실 수 있으면 온라 신청 방법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온라인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