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탈락 사유 및 대처 방법 안내

기초생활수급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되는 제도이지만,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신청 과정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탈락되는 주요 사유 5가지와 그에 대한 대처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소득 기준 초과 소득 기준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 – 소득요건 (2024년)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 해당 소득 요건 정보 기초생활수급자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소득인정액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기초생활 생계급여수급자는 대한민국 가구 기준 중위 소득의 32%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2024년 기준 가구별 중위소득(100%)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수 기준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2019년)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2019년)

2019년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취약계층편)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 비수급 빈곤층 등 빈곤 사각지대를 완화하고, 저소득층의 급여 보장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기초생활 보장 제도가 개선됩니다. ※ 실제 소득 상황이 열악하나 어떠한 이유로 인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에서 제외된 분들이 추가로

기초수급자 신용카드 발급

기초수급자 신용카드 발급

기초생활수급자 신용카드 발급 관련 정보 금융기관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기초생활수급자라 하더라도 자체 기준에 부합되는 경우,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자의 경우, 소득 수준이 일반 가구에 비해 적은 것 뿐이므로(가구원 수에 따른 중위 소득이 30% 이하인 경우), 신용 자체에 문제가 없다면 신용카드

기초생활수급자격에 따른 급여 종류 (총 7종)

기초생활수급자격에 따른 급여 종류 (총 7종)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종류 생계급여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후 지원 의료급여 – 질병, 부상 등에 대해 의료 서비스(진찰, 치료 등) 제공 주거급여 – 임차료(임차가구), 주택 개량(자가가구) 지원 교육급여 – 학생 수급자의 입학, 수업료, 학용품비 등 지원 해상, 장제 급여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2019년 1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중에 아래의 기준이 폐지됩니다. ▶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 연금 수굽자가 포함된 경우 (생계, 의료급여) ▶ 부양 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굽자가 포함된 경우 (생계급여) ▶ 수급(신청)자가 만 30세 미만 한부모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