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중에 아래의 기준이 폐지됩니다. ▶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 연금 수굽자가 포함된 경우 (생계, 의료급여) ▶ 부양 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굽자가 포함된 경우 (생계급여) ▶ 수급(신청)자가 만 30세 미만 한부모가구
2019년 1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중에 아래의 기준이 폐지됩니다. ▶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 연금 수굽자가 포함된 경우 (생계, 의료급여) ▶ 부양 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굽자가 포함된 경우 (생계급여) ▶ 수급(신청)자가 만 30세 미만 한부모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