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기초연금 정보

기초연금 대상자 : 전체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 대상.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소득 금액(기초연금 대상 선정기준액)은 2019년 1월 발표.
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해당 연도 선정액 금액 이하이면 대상자에 해당.

참고로 선정기준액은 노인의 소득재산 분포 및 임금, 물가상승률, 지가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계산된 금액이며 매년 1월에 발표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소득 하위 20~70%에 해당하는 일반수급자 : 137만원 (단독가구) / 219만 2,000원 (부부가구)
소득 하위 20%이하에 해당하는 저소득수급자 : 5만원 (단독가구) / 8만원 (부부가구)

2019년기초생활수급자

2019년 기준연금액

기초연금 대상자에 해당하여 나라로부터 매달 지급받는 기초연금액입니다.

일반 수급자 : 25만 3,750원 (단독가구) / 40만 6,000원 (부부가구)
저소득수급자 : 30만원 (단독가구) / 48만원 (부부가구)

※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를 판단하는 선정기준액은 매년 1월 발표되며, 지급되는 기준연금액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매년 4월에 조정됩니다.

※ 2019년 4월 기초연금은 하위 20%에 해당하는 저소득수급자 연금액이 최대 30만원(단독가구)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참고로 2018년 9월 기준 25만원)

※ 최초 도입된 2014년(7월) 기준연금액은 20만원이었으며, 2018년4월까지는 20만 9,960원으로 거의 인상되지 않다가 2018년 9월 25만원, 2019년 4월 30만원(단독가구)으로 인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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