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일부 개편되면서 더 많은 가구가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해 달라진 소득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추가 혜택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했으니,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고려하는 분들은 꼭 확인해 보세요.
1.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려면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여야 합니다.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어 더 많은 가구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 기준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 생계급여 (32%) | 의료급여 (40%) | 주거급여 (48%) | 교육급여 (50%) |
1인 가구 | 2,392,013원 | 765,444원 | 956,805원 | 1,147,166원 | 1,196,007원 |
2인 가구 | 3,965,250원 | 1,268,880원 | 1,586,100원 | 1,903,320원 | 1,982,625원 |
3인 가구 | 5,112,986원 | 1,636,155원 | 2,045,194원 | 2,453,834원 | 2,556,493원 |
4인 가구 | 6,097,773원 | 1,951,287원 | 2,439,109원 | 2,926,926원 | 3,048,887원 |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인정액이 1,951,287원 이하라면 생계급여 대상이 됩니다.
2. 2025년 달라진 주요 변경 사항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그동안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많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2025년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 부양의무자 연 소득 기준: 1억 원 초과 → 1.3억 원 초과
-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 9억 원 초과 → 12억 원 초과
즉, 부모나 자녀의 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이라도 수급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기초생활수급자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자동차를 보유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자동차 기준이 완화됩니다.
- 기존: 1,600cc 미만 & 차량가액 200만 원 이하만 허용
- 변경: 2,000cc 미만 & 차량가액 500만 원 이하도 허용
노인 근로소득 공제 확대
근로소득이 있는 노인의 경우, 일정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 기존: 75세 이상 노인에게 월 20만 원 + 추가 소득의 30% 공제
- 변경: 65세 이상 노인도 동일한 혜택 적용
즉, 근로소득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은 월 20만 원 + 추가 소득의 30%를 소득 산정에서 제외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 인상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건강생활유지비가 기존보다 2배 인상되었습니다.
- 기존: 월 6,000원
- 변경: 월 12,000원
장례비 지원 확대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하면 가족들이 장례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금액: 1인당 80만 원
- 신청 기한: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3.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려면 소득과 재산 조사를 거쳐야 하며,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임대차계약서(해당자만)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재산 관련 서류
처리 기간
- 신청일로부터 최대 30일 이내 (특수한 경우 60일 이내) 결과 통보
4. 마무리 –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더 확대된다!
2025년에는 중위소득 인상,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노인 근로소득 공제 확대 등 여러 가지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가구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을 고려하는 분들은 소득 인정액과 자산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고, 해당된다면 신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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