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일부 개편되면서 더 많은 가구가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해 달라진 소득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추가 혜택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했으니,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고려하는 분들은 꼭 확인해 보세요.



1.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려면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여야 합니다.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어 더 많은 가구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 기준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
1인 가구 2,392,013원 765,444원 956,805원 1,147,166원 1,196,007원
2인 가구 3,965,250원 1,268,880원 1,586,100원 1,903,320원 1,982,625원
3인 가구 5,112,986원 1,636,155원 2,045,194원 2,453,834원 2,556,493원
4인 가구 6,097,773원 1,951,287원 2,439,109원 2,926,926원 3,048,887원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인정액이 1,951,287원 이하라면 생계급여 대상이 됩니다.

 

2. 2025년 달라진 주요 변경 사항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그동안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많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2025년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 부양의무자 연 소득 기준: 1억 원 초과 → 1.3억 원 초과
  •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 9억 원 초과 → 12억 원 초과

즉, 부모나 자녀의 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이라도 수급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기초생활수급자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자동차를 보유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자동차 기준이 완화됩니다.

  • 기존: 1,600cc 미만 & 차량가액 200만 원 이하만 허용
  • 변경: 2,000cc 미만 & 차량가액 500만 원 이하도 허용

 

노인 근로소득 공제 확대

근로소득이 있는 노인의 경우, 일정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 기존: 75세 이상 노인에게 월 20만 원 + 추가 소득의 30% 공제
  • 변경: 65세 이상 노인도 동일한 혜택 적용

즉, 근로소득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은 월 20만 원 + 추가 소득의 30%를 소득 산정에서 제외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 인상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건강생활유지비가 기존보다 2배 인상되었습니다.

  • 기존: 월 6,000원
  • 변경: 월 12,000원

 

장례비 지원 확대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하면 가족들이 장례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금액: 1인당 80만 원
  • 신청 기한: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3.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려면 소득과 재산 조사를 거쳐야 하며,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임대차계약서(해당자만)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재산 관련 서류

처리 기간

  • 신청일로부터 최대 30일 이내 (특수한 경우 60일 이내) 결과 통보

 

4. 마무리 –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더 확대된다!

2025년에는 중위소득 인상,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노인 근로소득 공제 확대 등 여러 가지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가구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을 고려하는 분들은 소득 인정액과 자산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고, 해당된다면 신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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