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수급자 자격 해당 소득 요건 정보
기초생활수급자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소득인정액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기초생활 생계급여수급자는 대한민국 가구 기준 중위 소득의 32%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2024년 기준 가구별 중위소득(100%)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원) |
1인가구 | 2,228,445 |
2인가구 | 3,682,609 |
3인가구 | 4,714,657 |
4인가구 | 5,729,913 |
5인가구 | 6,695,735 |
6인가구 | 7,618,369 |
7인가구 | 8,514,994 |
※ 8인 이상의 가구에 대해서는 7인가구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중위소득을 뺀 차액을 가구원수만큼 더합니다. 즉 8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7인 가구 중위소득 8,514,994원에서 6인 가구 중위소득 7,618,369원을 뺀 896,625원을 7인가구 중위소득에 더해준 값인 9,411,619원이 됩니다.
1) 기초생활 수급자 소득 요건 – 생계급여 수급자
기초생활 수급자 – 생계급여수급자는 기준중위 소득의 32%로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수 | 소득 기준 (원) |
1인가구 | 713,102 |
2인가구 | 1,178,435 |
3인가구 | 1,508,690 |
4인가구 | 1,833,572 |
5인가구 | 2,142,635 |
6인가구 | 2,437,878 |
7인가구 | 2,724,798 |
가구의 가구원 수에 따라 위의 소득보다 소득인정이 적은 경우(이하), 기초생활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실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수급자 외에 기초생활 의료급여수급자는 기준중위소득의 40%, 주거급여수급자는 48%, 교육급여수급자는 50% 이하인 경우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각 급여종류에 따른 수급자 선정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 기초생활 수급자격 –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가구원수 | 소득 기준 (원) |
1인가구 | 891,378 |
2인가구 | 1,473,044 |
3인가구 | 1,885,863 |
4인가구 | 2,291,965 |
5인가구 | 2,678,294 |
6인가구 | 3,047,348 |
7인가구 | 3,405,998 |
3) 기초생활 수급자격 –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원수 | 소득 기준 (원) |
1인가구 | 1,069,654 |
2인가구 | 1,767,652 |
3인가구 | 2,263,035 |
4인가구 | 2,750,358 |
5인가구 | 3,213,953 |
6인가구 | 3,656,817 |
7인가구 | 4,087,197 |
4) 기초생활 수급자격 –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원수 | 소득 기준 (원) |
1인가구 | 1,114,223 |
2인가구 | 1,841,305 |
3인가구 | 2,357,329 |
4인가구 | 2,864,957 |
5인가구 | 3,347,868 |
6인가구 | 3,809,185 |
7인가구 | 4,257,497 |
참고로 수급자가 되기위한 소득 인정액은 실제 벌어들이는 소득 평가액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평가됩니다. 정확한 소득인정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주민센터 및 구청 등에 방문하여 문의하시거나 보건복지부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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