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수급자 자격 해당 소득 요건 정보

기초생활수급자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소득인정액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기초생활 생계급여수급자는 대한민국 가구 기준 중위 소득의 32%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2024년 기준 가구별 중위소득(100%)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원)
1인가구 2,228,445
2인가구 3,682,609
3인가구 4,714,657
4인가구 5,729,913
5인가구 6,695,735
6인가구 7,618,369
7인가구 8,514,994

※ 8인 이상의 가구에 대해서는 7인가구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중위소득을 뺀 차액을 가구원수만큼 더합니다. 즉 8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7인 가구 중위소득 8,514,994원에서 6인 가구 중위소득 7,618,369원을 뺀 896,625원을 7인가구 중위소득에 더해준 값인 9,411,619원이 됩니다.

 

1) 기초생활 수급자 소득 요건 – 생계급여 수급자

기초생활 수급자 – 생계급여수급자는 기준중위 소득의 32%로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수 소득 기준 (원)
1인가구 713,102
2인가구 1,178,435
3인가구 1,508,690
4인가구 1,833,572
5인가구 2,142,635
6인가구 2,437,878
7인가구 2,724,798

가구의 가구원 수에 따라 위의 소득보다 소득인정이 적은 경우(이하), 기초생활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실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수급자 외에 기초생활 의료급여수급자는 기준중위소득의 40%, 주거급여수급자는 48%, 교육급여수급자는 50% 이하인 경우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각 급여종류에 따른 수급자 선정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 기초생활 수급자격 –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가구원수 소득 기준 (원)
1인가구 891,378
2인가구 1,473,044
3인가구 1,885,863
4인가구 2,291,965
5인가구 2,678,294
6인가구 3,047,348
7인가구 3,405,998


3) 기초생활 수급자격 –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원수 소득 기준 (원)
1인가구 1,069,654
2인가구 1,767,652
3인가구 2,263,035
4인가구 2,750,358
5인가구 3,213,953
6인가구 3,656,817
7인가구 4,087,197

 

4) 기초생활 수급자격 –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원수 소득 기준 (원)
1인가구 1,114,223
2인가구 1,841,305
3인가구 2,357,329
4인가구 2,864,957
5인가구 3,347,868
6인가구 3,809,185
7인가구 4,257,497

 

참고로 수급자가 되기위한 소득 인정액은 실제 벌어들이는 소득 평가액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평가됩니다. 정확한 소득인정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주민센터 및 구청 등에 방문하여 문의하시거나 보건복지부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관련 정보 더 알아보기

기초생활 수급자격 요건 (일반) 알아보기 (링크)

2024년 기준 중위 소득 알아보기 (90% ~ 150%) (링크)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 – 소득요건 (202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