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취약계층편)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
비수급 빈곤층 등 빈곤 사각지대를 완화하고, 저소득층의 급여 보장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기초생활 보장 제도가 개선됩니다.
※ 실제 소득 상황이 열악하나 어떠한 이유로 인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에서 제외된 분들이 추가로 생계 급여 및 의료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
※ 부양 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생계급여 및 의료 급여
–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장애인연금 수급자)
– 만 30세 미만 한부모 가구 및 시설 보호 종료 아동
2) 생계급여
– 부양 의무자 가구에 노인이 포함된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
관련된 추가 정보는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에 문의하시면 더 자세히 설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전화 : 044-202-3052
출처 : 복지로 (복지정보)
관련정보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가이드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201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