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자격 요건 알아보기 (2019)

2019년 생계급여 / 2019년 기초생활수급비 / 2019년 기초생활수급자

2019년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기초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일상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생계급여의 경우 가구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 이하에 해당되어야 함.

[대한민국 2018년 중위소득 알아보기]

[2017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알아보기]



2019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 기준 (기준 중위소득 30%)

▷ 2019년 기초생활수급비

1인 가구 : 512,102원
2인 가구 : 871,958원
3인 가구 : 1,128,010원
4인 가구 : 1,384,061원
5인 가구 : 1,640,112원

 

생계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후, 그 금액을 급여별 지급비율에 따라 지급

 

예시)

1)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인 2인 가구의 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액은

= 2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금액 871,958원 – 소득 인정액 300,000원 = 571,958원

2) 소득 인정액이 200,000원인 1인 가구의 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액은

=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금액 512,102원 – 소득 인정액 200,000원 = 312,102원



2019 기초수급자자격 요건확인 (지원대상)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현금 급여 기준 미만인 모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단, 타 법령에 의해 생계급여를 지원 받는 사례는 제외)

제외대상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 쉼터,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제외대상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또는 소록도 병원 입원 수급자 등 타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계를 보장 받는 자

 

※ 참고 – 2019년 기준중위소득 (100%)

1인 가구 : 1,707,008원
2인 가구 : 2,906,528원
3인 가구 : 3,760,032원
4인 가구 : 4,613,536원
5인 가구 : 5,467,040원
6인 가구 : 6,320,544원

 

※ 참고 –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시설 생계비) 금액 (1인당 월평균 지급액)

30인 미만 시설 : 251,849원
30인 이상 ~ 100인 미만 시설 : 222,950원
100인 이상 ~ 300인 미만 시설 : 219,813원
300인 이상 시설 : 219,236원

 

※ 참고 – 정부24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