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정부가 정한 최저 생계비의 소득을 올리지 못하는 사람을 말함.

기초생활수급 생활비 지원은 생계 급여, 의료 급여, 주거 급여, 교육 급여 등 4가지 분야로 나누어 이루어지며, 지원액은 소득 및 장애 정도에 따라 다르며, 이는 2000년 10월 부터 시행 중.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생계 급여)

1) 기초생활 수급자 지원 대상

가국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일 경우.

단 아래의 경우와 같이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 급여를 지원 받는 사례는 제외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 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 주민

*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경우

 



2)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기준

아래의 소득 인정액 기준과 부양 의무자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소득인정액 (가구원 수에 따른 중위 소득의 30% 이하)

* 1인 가구 : 49만 5,879원

* 2인 가구 : 84만 4,335원

* 3인 가구 : 109만 2,274원

* 4인 가구 : 134만 214원

* 5인 가구 : 158만 8,154원

2019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확인 (링크)

부양의무자 범위 : 부모, 자녀(아들, 딸), 며느리, 사위 (단,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님)

 

* 소득 인정액 산정 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사실 위의 산정방식만 보아서는 소득 인정액 계산이 다소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로 사이트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페이지에서 자신이 기초생활 수급자에 해당되는지 모의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항목에 맞게 수치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소득 인정액을 계산하여 그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복지로에서 모의 계산 방법은 아래 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복지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활용 가이드]